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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엄청나게 올린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중국산 제품에는 고율관세인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중국산 제품이 6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자연스레 영향을 받게 됩니다.중국산의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 등은 대체효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기체류 등에서 대체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대체효과는 없을 것이며 보편관세로 인하여 오히려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중국 전기차 업체 등은 유럽공장을 짓거나 미국 현지의 내연기관차 공장 매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내년 1월 20일 취함하게 되며 취임과 동시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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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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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바이어를 찾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바이어를 발굴하는 거래선 확보의 방법은 직접 발굴과 간접 발굴이 있습니다.직접 발굴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선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리스크는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원하는 거래선을 확보한다면 중간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간접 발굴은 대행사나 국내기관 등을 활용하여 거래선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해외 거래선 발굴을 업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 등을 활용하거나 코트나라 한국무역협회 등의 해외무역관, 거래선 발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거래선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접적인 방법은 비용 및 시간 등의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수출을 원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업무 진행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등의 비용발생도 고려하여야 합니다.바이어의 신용 검증은 직접하는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행사나 코트라 등의 국내기관을 활용하여 현지평판, 신용도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하여야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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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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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샵 수량 오배송으로 인한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미 통관된 수량에 관하여만 관세가 납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통관되는 물품도 해당 물품만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이미 납부한 관세가 주문한 수량의 관세라면 이는 수입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통관 및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사나 대행사측에서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통관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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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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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재질 (borosilicate) 세트 상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트 물품을 수입 시 용기,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포장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은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각, 양각, 스티커가 아닌 인쇄 등의 방법으로 한다면 포장용기의 훼손 없이 원산지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제작되어 인쇄 등의 방법이 불가하다면 상기 원칙의 방법 등으로 표시하거나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필수사항이므로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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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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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로 수출 할 때 마다 관세라는 게 붙는데... 나라마다 관세가 다르게 붙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통과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세가 일반적이며, 수출세는 일부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 부과 목적은 해당 수입국가의 재정수입확보나 국내시장 안전을 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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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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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신고 수리까지 되어 있으면 통관번호 입력은 제대로 된 상태로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은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입니다.수입신고가 된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통관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신고 심사 진행 중이며,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물품이 반입되면 물품이 배송됩니다.배송업체나 대행사, 관세사 등의 통관 진행여부를 확인하시면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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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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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 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7부 주3에 의해 86류부터 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치물은 철로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되며, 호버트레인용 신호기기나 안전기기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 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합니다.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7부의 다른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그 밖의 관련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전용이나 주용도의 기준17부의 다른 부에 함께 분류 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17부의 주3호에 따라 86류부터 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 각 류에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주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17부에는 물폰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향장치, 브레이크 장치, 로드휠, 흙받기 등은 실제로 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 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17부에 분류합니다.17부의 둘이상의 호에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어떤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두가지 이상의 차량형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물품에는 브레이크, 조종장치, 챠륜, 차축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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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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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 반송 교환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품이나 교환 AS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하여 반출하여야 합니다.우선 계약 당사자 간의 반품이나 교환, AS관련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협의가 된다면 대행사나 관세사 등을 통하여 반품하시면 됩니다.반품 시 수출신고에 따라 환급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환급 등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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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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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같은 제품에 관세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제무역에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거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부과합니다.관세는 수출물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부과하는 통과세를 부과합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과세는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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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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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검증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국내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입니다. 원산지검증의 대상에 따라 크게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수입물품 원산지조사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산지 조사 수행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을 검증의뢰하여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조사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검증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체약상대국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조사를 말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자(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발급필요서류수출신고필증송픔장, 거래계약서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소명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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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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