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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전상의 경우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는것이 팁입니다.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특이 이중 연금저축이나 청약저축 연금계좌등은 저축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항목이므로 미리 가입하셔서 납입해놓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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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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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 연 소득 0원이지만 직원 고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연봉이 125만원이면 월급이 10만원인데 10만원에 맞는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또한 취득신고 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매달 세무서에 하시고 연말정산과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도 1년에 한번씩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월급여액이 작아 공단측에서 보수월액이 작다고 하는경우 월 보수 신고액만 조금 증액하여 취득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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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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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연구소장 급여액은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구소장 및 전담부서부서장 급은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소장 및 부서장급 인원이 다른 부서장을 전담하고 있거나 연구를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소장이나 부서장급의 인원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소장이나 부서장급이 직원이 직접 연구에만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한될수도 있습니다.사전심사 담당조사관가 협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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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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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증여시 세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비트코인증여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2.비트코인 양도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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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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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신고대상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환급가능한 것입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은 상단은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은 수정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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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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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7천만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직계비속이므로 5천만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본인 5천 며느리 2천 이렇게 조정하여 증여하시기를 바랍니다.부부간에는 증여가6억까지 면제이므로 부인이 본인에게 1000만원 주고 본인이 5천 며느리가 2천 이렇게 증여하면됩니다.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2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만 적용되므로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의 증여세를 시부모님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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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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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료 납입해준거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보험료를 부모가 입금해주고 향후 보험금을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 수령보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부칙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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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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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번호는 지점과 다르게 가면서 본점에서 매출을 다 잡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사업자번호(지점과동일)로 매출을 다 신고하는거고 사업자번호는 다르게 하면서 본점에서 부가세 납부만 총괄하는 부가세 총괄납부제도가 있습니다.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하면서 본점에서 매출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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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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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더 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나온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원천세징수내역)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항목의 내역을 알려주셔야 정확한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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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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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부족한 자금 조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2.5억을 차용증을쓰고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갚는다는 조건이면 2.5억은 증여로 과세되지 않고 나머지 5천만원만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버님에게 빌린자금은 조금씩이라도 원리금을 상환하시다가 본인의 소득 또는 향후 주택매매시 확보된 매매현금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상환플랜일것입니다.증여세율은 1억까지 10% 1억~5억20%-1000만원 5억-10억까지는 30%-600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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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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