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2021. 03. 16. 14:08

올해 연말정산도 실패한 직장인입니다

형님들의 꿀팁 좀 알려주세요 ㅡㅡ,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대로 각 공제액만 채우면 되나요?

아님 연말정산 잘 받을수있는 적금이나 보험 펀드 같은것들이 있나요?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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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전상의 경우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는것이 팁입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 이중 연금저축이나 청약저축 연금계좌등은 저축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항목이므로 미리 가입하셔서 납입해놓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2021. 03.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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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쓴만큼 돌려받는 금액이라 보시면됩니다.

      보통 받을수 있는것들이 정해져있는데요. 주택자금 관련, 신용카드관련을 제외하고

      미혼자가 받을수있는 공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돈이 묶이는 것으로, 각 상황에 맞춰 의사결정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가 진행중일때 챙기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가서 챙기면 소용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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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03. 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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