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과세가 요즘 떠들석 한것 같은데, 만약 내년에 시행하게 된다면, 올해 판것은 세금에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시행일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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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원래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 확립과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로 시행이 여러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과세 시행이 2025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으며, 이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로 추가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과세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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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제품을 반품하면 관세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직구 제품을 반품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품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반송 운송장, 구매 인보이스, 환불 영수증 등이 있으며, 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환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해당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미화 1,000달러 이하 반품은 수출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초과 시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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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로 매일 0.022%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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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보통 이분들은(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 / 기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나 식당이 포함된 기관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60~75% 한도로 공제를 받으며, 공제율은 9/109 또는 8/108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공제율 6/106, 한도는 50%입니다. 사업자 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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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쇼핑몰 인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가 쇼핑몰을 인수할 때, 인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한 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으로, 이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만 보유한 경우,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따라서, 쇼핑몰 인수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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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에 은행채권금액 일부변제감액등기시 본인이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를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비용은 채무자, 즉 대출을 받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은행에 감액등기를 요청하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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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소득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주에게요청하시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자별 원천징수부를 요청하면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 전이라도 소득을 증명할수 있습니다.물론 연말전에 퇴사하면 퇴사시 지급명세서를 지금제출하여 소득신고를 할수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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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기타소득 불특정 다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운동 경기 대회에서 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 71번 코드로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만 있는 경우, 성별, 인종,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참가자만 있는 경우에도, 나이에만 제한이 있어 참여자가 넓다면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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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신고서를 제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폐업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 예정 신고 취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폐업 예정신고는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신고이므로, 해당 신고가 취소되면 사업이 다시 유효한 상태로 되돌려지기 때문에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양수인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양도인과의 폐업 예정신고 취소 시점 및 영업장 주소 이전을 잘 조율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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