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예정신고서를 제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음식점을 양도 받고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은 승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이 사업자를 폐업 후 양수인이 새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양도인이 폐업 예정신고를 하면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인분께서
폐업 예정일을 2024.12.31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폐업 예정 신고서를 취소 후 업태 변경 및 영업장 주소지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잠시 동안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2개가 되는 거일 텐데 이럴 경우 양수인인 제게 불이익이 있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폐업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 예정 신고 취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폐업 예정신고는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신고이므로, 해당 신고가 취소되면 사업이 다시 유효한 상태로 되돌려지기 때문에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양도인과의 폐업 예정신고 취소 시점 및 영업장 주소 이전을 잘 조율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은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