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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블리
강블리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문의드려요?

일반음식점이예요.

영업승계받으려고해요.

양도인분이 8월6일까지 영업하시고 8월7일에

사업자예정폐업신고해놨어요.

영업승계를 8월4일에받고 신규사업자등록을

8월4일에 발급받을수있나요?

오픈일을 8월7일로 하고요.그런다음 카드승인이랑

배민관련승인절차받아도되나요?

양수인이 사업자를 내도 양도인은 6일까지

영업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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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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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양두소하면서 종전 사업자는 폐업을,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는 폐업일자를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미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미리 제출할 수 있고, 신규 사업자는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용계좌 개설, 신용카드회사에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미리 하셔도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되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인은 6일까지 영업하는 데에는 사실상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카드 및 배민은 해당 업체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2~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신청일보다 빠른 날짜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양도인은 6일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