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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순수한칠면조39

순수한칠면조39

24.05.19

인허가 받기전 사업자등록증 미리 받을수있나요?

수제간식창업할껀데 먼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해도 되나요? 추후 상가임대체결 후 인허가받고 판매,주소변경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24.05.20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허가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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