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간식창업할껀데 먼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해도 되나요? 추후 상가임대체결 후 인허가받고 판매,주소변경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허가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