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수 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의드립니다 .
가게 양도양수 받기로했는데,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였는데 이번에 사업자등록하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리뷰승계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하게 해서 사업자내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가 기존 사업자가 빠지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로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하는 분이 일반과세자라면 질문자님도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양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등록 후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