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번에 가게를 양도양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업종을 그대로 하신다고 해서 무권리에 집기들도 전부 양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차이는 없으며 홈택스에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