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채굴사업자등록시 21년도부터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 올해에(21년) 매도해서 수익이 실현된 금액에도 비과세가 아닌 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네 맞습니다. 채굴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으로 가상화폐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올해수익분에 대해서도 내년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Q2 . 올해 수익실현된 금액도 종소세를 내야한다면 사업자 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에 입금을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종합소득세는 입금을 어느 통장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업주 명의로 소득을 실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사업자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하더라고 종소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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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 투잡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여부만약 투잡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는 일용직소득, 사업소득 등이라면 실업급여신청시 유소득자로 실업급여지급이 제외될수도 있습니다.2. 투잡에 대해 회사에 허락이 필요한지통상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다른 업종을 근로자가 투잡으로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회사마다 투잡에 대해서 제약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 허락이 없어도 되긴 합니다.3. 소득에 대한 건은 제가 따로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건지만약 투잡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이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소득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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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연말정산 진행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액의 경우 통상 3월이나 4월 중순까지는 환급금액이 입급됩니다.지금쯤이면 환급금액이 입금될 시기이므로 4월중순까지 조금더 기다려보시고 그때까지도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환급금 지급일자를 여쭤보아야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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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잘 못 발행 해놓고 시치미때는 업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과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른경우 실제로 급여를 수령받은 금액이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과 일치한다면 과세해명등을 통해서 잘못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조세불복을 통해서 해당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단 담당조사관에게 본인이 가지고있는 영수증과 급여이체내역을 보내셔서 회사측에서 신고를 잘못한것으로 소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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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합산할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의 경우 조건부종합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됩니다단, 무조건종합과세되는 해외금융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합산대상이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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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질문입니다.(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회계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장부상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금배당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밖의 주식배당이라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반면에 상법상의 배당이라 함은 과세된 잉여금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주주에게 이전만 된다면 그 형식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자본전입, 주식매입으로 인한 과세된 잉여금의 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모두 배당으로 보게 됩니다.법인세법도 이러한 상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법인세신고하는 경우에 재무회계에 있어서 배당과 법인세법에서의 배당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재무회계상의 배당이 아닌 것이 법인세법상의 배당이 되는 것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합니다.즉 회계상으로 배당이아니지만 수령자의 소득을 증가하는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합니다.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2.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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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넘어오는 달러에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소득과 상관없는 돈을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사는 저한테 송금을 한다면 따로 붙는 세금이 있을까요???해외에서 해외자금을 들여왔고 해당 자금의 입금원이 없다면 수령자에게 증여세 이슈가 생길수 있습니다.유학자금이나 생활비등으로 이유가 있는 자금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해외자금을 수려받은 경우 증여세 대상이되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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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자녀(또는 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손자녀(또는 조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공제를 받아 증여세 부담이 없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공제 또한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긴 경우 합산되는지 알려주세요.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사전증여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자녀에게 증여를 받고 손자녀에게 증여를 반등 경우도 사전증여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배우자에게 재산증여후 배우자공제를 받고 이혼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겨서 새로운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기존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새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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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or 가족 돈 빌려서 투자시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자금을 차입받아 본인의 명의를 투자를 진행하수 대여자에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을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욉니다. 단, 투자수익이 증여세가과세되지 않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억 빌린 후 주식이 3배가 올라 친구에게 3억을 갚게 된다면 원래 빌린 1억까지는 비과세이고 추가 2억의 경우도 자금차입계약상 약정된 수익을 주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지만 대신 2억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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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계산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인 당기순이익계산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이렇게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각공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12,000,000원 이하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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