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투잡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될까요?

새침****
2021. 04. 10. 23:25

최근에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만은 너무 수입이 적어

온라인으로(블로그) 수익이나는 투잡을 시작했는데 (아직 수익은 없습니다) 나중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 수익이 문제가 될까요??

수익이 난다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요?

1. 실업급여 신청여부

2. 투잡에 대해 회사에 허락이 필요한지

3. 소득에 대한 건은 제가 따로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굳이 알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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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여부

    만약 투잡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는 일용직소득, 사업소득 등이라면 실업급여신청시 유소득자로 실업급여지급이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2. 투잡에 대해 회사에 허락이 필요한지

    통상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다른 업종을 근로자가 투잡으로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회사마다 투잡에 대해서 제약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 허락이 없어도 되긴 합니다.

    3. 소득에 대한 건은 제가 따로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건지

    만약 투잡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이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소득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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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위의 경우는 두 군데에 업무 중 다른 업무가 종사 중에 있으므로 실업 급여의 신청 요건 중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충족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4. 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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