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상태에서 투잡으로 수익을 내도 되나요?

2021. 10. 14. 17:06

현재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월급만 받고 생활하기 정말 힘든거 같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라도 해볼까 하는데요

원천징수가 부과되어 종합 소득세 신고후에 돈을 받는 식이예요

이런 알바 같은거 하려면 회사에 말을 해야 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허가대상으로 할 수 있고,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는 제재할 권한이 없고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회사에 겸업금지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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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회사측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있고, 해당사항을 징계사유로 적시하고 있다면,

    징계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내부규정을 살펴보시고,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면 해당사항을 알리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0. 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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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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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 10.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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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내 규정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타 이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징계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2021. 10. 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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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월급만 받고 생활하기 정말 힘든거 같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라도 해볼까 하는데요

            원천징수가 부과되어 종합 소득세 신고후에 돈을 받는 식이예요

            이런 알바 같은거 하려면 회사에 말을 해야 하나요?

            1. 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10.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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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투잡)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중취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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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월급만 받고 생활하기 정말 힘든거 같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라도 해볼까 하는데요

                원천징수가 부과되어 종합 소득세 신고후에 돈을 받는 식이예요

                이런 알바 같은거 하려면 회사에 말을 해야 하나요?

                -> 크게 문제는 없을것이나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수 있으므로, 협의하는게 바람직 하긴 합니다.

                2021. 10.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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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가 동종업이나, 본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겸직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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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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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10.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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