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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나뇽
휴나뇽23.04.04
직장인인데 투 잡을 하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야하나요?

지금 회사가 4대 보험 가입되어있고 돈을 좀 더 모으고 싶어서 주말이나 평일 퇴근 후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이중취업? 그런 것 때문에 할 려면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현금으로 받던지, 계좌이체로 받던지.. 간에,

    지급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할지? 사업소득으로할지? 정식직원으로 할지등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한다면 받고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 후 투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규를 참고하셔야 하고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이중취업)

    경업도 불가능조건을 건 회사가 많습니다. (동일업종 업무금지)


    이외에 투잡을 하시는건 공무원이 아니라면 대부분 가능하긴 합니다만, 플랫폼이든 사업자든 등록후 투잡을 하시면 세효과로 인해 일하신 금액에서 정직하게 세금이 공제되기때문에 현금으로 받는것을 선호하시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n잡으로 근무를 하실경우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이중 취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수령을 하십니다.

    인건비에 대해 현금 수취시 추후 지급자의 경비에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경비 반영 문제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