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업무 외 시간에 투잡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