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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염소246
집요한염소24622.11.03

회사 모르게 투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원이고 오전 8시~오후 4시 근무 합니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투잡을 생각하는데요.

오후 5시~밤 12시까지 하는 업무인데, 이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안든다고 쳐도, 해당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어야 원래 근무하는 회사에서 투잡을 하는걸 안들키는 게 맞나요?알아본 바로는 추가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후 직원 개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시 건보료 비용이 징수되었던 금액보다 많은 경우 직원이 다른 수익이 있다는것을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데… 혹시 원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했을때 새로운 회사의 사명이나.. 정보들도 알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 소득이 어느정도라는 것만 확인되나요? 원래 회사에서 알 수 없다면, 나중에 추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걸 들키더라도 임대소득이다.. 뭐 이런식으로 둘러댈 수 있을까요? .. ㅠㅠ

이 분야에 너무 무지하네요.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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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회사에서 투잡 얘기 1도 하지 말것

    2. 평일에 절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3. 4대보험이 고지되어 납부하는 시점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가 되는데,

    연말정산 때 아예 자료를 내지 않고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

    4. 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안내냐? 하면 조그마한 상가가 있어서 세무사가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받아도 5월에 어차피 내야낸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

    이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정보지만 혹시나 알 가능성은 있기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어느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야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소득금액이 모두 기재됩니다. 사업장 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일은 없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재직 경험상, 그러한 일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