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투잡 (고용보험 및 걸리지 않는 법)
작년 말쯤부터 하던 알바가 있는데 최근 취업하게 되어 투잡을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알바하는곳에서 평균 100~150
정도의 소득이
나고 있고 4대보험및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직장에 투잡에 대해 말씀드리니 퇴직금 문제로 안된다 하시는데(추측하기론 부업하는 곳에 보험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회사 몰래 부업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투잡하는 사정과 본 직장에서 퇴직금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업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적은 편이지만 우연한 사정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니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설득 후 정당하게 하는 것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여 본 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더 높다면 고용보험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