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문제는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각각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직장에서 모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각각 퇴직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과 겸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말하는건지는 잘 모르나 겸직을 한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 제한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므로 겸직을 하더라도 근로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도 겸직하는 직장이 소득이 적다면은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