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24년 11월부터 고용,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알바를 하고 있고 25년 5월 취업을 하게 되어 투잡을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본 직장에 말씀드리니 퇴직금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회사에 들키지 않고 겸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문제는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각각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직장에서 모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각각 퇴직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겸업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사업장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겸업금지를 이유로징계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각사업장별로 산정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업 사실이 본 사업장에 통지되지는 않으며,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겸업과 퇴직금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각 직장에서 따로 계산하는거니깐요
다만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게 좋습니다
징계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겸업이 실제로는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안되거나 공단에서 알아서 조정해주기에 실제로 겸업을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것과 본 직장에서의 발생하는 퇴직금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겸업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확인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회사의 승인 하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과 겸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말하는건지는 잘 모르나 겸직을 한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 제한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므로 겸직을 하더라도 근로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도 겸직하는 직장이 소득이 적다면은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