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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치와와59
영악한치와와5923.01.25
직장인이 투잡할 경우 알 수 있나요?

현재 직장인인데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입니다.

투잡을 하고자 하는 곳은 일4시간 근무이며 주6일(월~토) 근무입니다.

계약서는 매일 쓴다고 하며 급여는 시급으로 익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4대보험중 산재보험만 가입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투잡할 경우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투잡하는 것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첵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할 때 계약서를 쓰거나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더라도 원래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겸직 현황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동료, 겸직하는 회사의 직원의 실수 등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