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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모던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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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할 때 현직장에서 투잡하는거 알 수 있나요?

직장인인데 투잡하려고 하는데 본업이 세후 500~600이 됩니다. 알바하려는데서 4대보험 가입을 한다는데 국민연금/고용보험이 변동되거나 해서 본직장에 통보가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 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사업장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소득이 높은곳에 가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투잡 회사의 월급여가 크면 회사에서 알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