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4대보험시 기존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현재 직장은 있고 4대보험 납부 중입니다.
투잡으로 4대보험 가입필수인 알바를 하려고하는데요 (기준 월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알바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필수) 월 8일이상 월 60시간 이상 알바 하게 될 경우 현 직장에서 알바하는걸 알게 되나요?
연차포함 주말에 알바할거라 최소 10일정도 1일당 9~10시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투잡 알바처에서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에 가입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중복 등재되므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변동을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자격 이력조회나 연말정산 시 다른 사업장에서의 가입 기록이 나타날 수 있어, 완전히 비공개로 유지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능동적으로 조회하지 않는다면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겸직이 금지된 회사라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알바 전에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직으로 인하여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알 수도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겸업금지(제한)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확인 및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잡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