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할 때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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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연장근무와 대체휴무제, 이월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휴무를 이월하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2.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1이 아닌1:1.5로 부여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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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4일차인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직서가 분실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없다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는 다른 증거(녹취, 문자, 4대보험 상실 등)로 퇴사한 부분을 입증하면 되고 이렇게 입증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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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상여금으로 일부분 표시해서 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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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사가 정당한건가요??궁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진의 경우 인사평가를 거쳐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합리한 평가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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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근로조건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동의후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법이나 근로계약에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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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을 보낼 때 3.3을 제외한 금액을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보내는 부분은 회사와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민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료 절반은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3. 소송비용 부담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일단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일시에 회사에 부과되었고 이중 절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급여명세서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도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측에서 승소할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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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제도 입니다. 배우자 출산시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10일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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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출근전날 그만둔다해도 손해배상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구두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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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이 10500원인데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놓겠다는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놓지만 실제로는 10500원으로 챙겨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을 가지고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시급 10,500원을 기준으로 주휴나 야간수당을 챙겨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퇴직금도 실제 10,5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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