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일이 급여일이고 대체공휴일이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일에 지급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판례는 주말이 지나 근무일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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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통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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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에 쉬면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주휴일·근로자의날)은 법으로 유급이 보장되지만, 약정휴일(회사 창립일 등)은 법에 기준이 없기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 · 무급 여부와 가산수당 지급 조건을 직접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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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수령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 및 공고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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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시간 근무하는곳인데요 휴게시간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업시간이 12시인데 11시 25분에 지문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일한 7.5시간 중 0.5시간을 깎고 7시간만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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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구하기 힘들죠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사건종결 처리 통지서(또는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와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입증 서류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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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자격증 취득일자와 서류 기한 간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필수 자격증이나, 우대 자격증이 아니고 일자도 몇일 차이나지 않아 사전에만 이야기를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왕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면 면접전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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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시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조건(학점, 연령 등)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대가성)이 부정되어 퇴직연금 계산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2. 매월 일정 금액이 직무 수행 여부나 실제 지출 증빙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또는 특정 직급 전체)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명칭만 품위유지비일 뿐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직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일시적 지원금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됩니다.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지급 기준, 지급 시기)가 전혀 없고, 회사의 실적이나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매번 달라지는 일시적·은혜적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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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연납시 중도 입사자 부담금 납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선택이나 요구만으로는 회사가 DB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다만 회사 차원에서 DB형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DB형 규약을 새로 제정(또는 혼합형/다수 제도 변경 규약 신고)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제외' 조항은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입 자격을 유예한다는 뜻이며, 1년이 되는 순간 소급하여 1년간의 퇴직급여 수급권과 부담금 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2027년 4월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DC)를 개설하고 가입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3. 한꺼번에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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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받으면 수당으로 받는 것과 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야간 · 휴일 · 연장근로 수당을 돈 대신 가산율(1.5배)이 동일하게 반영된 휴가로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수당으로 받으면 당장 현금 소득(통상임금의 150%)이 늘어나는 실질적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반면, 보상휴가로 받으면 동일한 가산 시간이 적용된 유급휴가(1시간 초과근무 시 1.5시간 휴가)를 얻어 휴식권을 보장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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