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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퇴사시 시급변동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시급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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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중 다른사람한테 사업장을 넘기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사업자가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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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계약 주휴일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스케쥴근무라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상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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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네 사업자 폐업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4.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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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사용 물품에 대한 비용변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필요하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할수는 있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변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보입니다.(노트북 자체에 이상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따라서 변상을 요구하면 일단 무시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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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계약기간 변경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변경시 기존 계약서는 두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꼭 계약일 변경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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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촉탁직도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작년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후년부터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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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제가 직접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근무자가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대타인원의 채용은 회사에서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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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게 되어 2곳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주사업장에서만자격이 유지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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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근무 한 첫 달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는 없고 회사에 요청하여 무급휴가를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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