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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본래다니는 대학병원이. 있고.
2차의료병.의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하라 해서 2차로 다니는 병원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2차 의료원을. 안 다니게 되면
수급비에서 의료급여가 더 많이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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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생계급여 등 수급비가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 이용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료급여는 임금, 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의료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급여 자체가 직접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