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료급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자세히알려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본래다니는 대학병원이. 있고.

2차의료병.의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하라 해서 2차로 다니는 병원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2차 의료원을. 안 다니게 되면

수급비에서 의료급여가 더 많이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생계급여 등 수급비가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 이용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료급여는 임금, 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의료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급여 자체가 직접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