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은 어떻게 다른 절차인가요?

노동 관련 분쟁을 노동위원회에 가져가면 조정과 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 각각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간에 대한 조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제신청 절차 중에 당사자간 화해를 위한 조정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를 위한 조정은 제도적인 것은 아니며 기능적인 역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를 중재하여 합의(임단협 타결)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하여 의견 대립이 극심할 때 진행합니다.

    반면, 판정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판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정과 심판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조정은 노사 당사자간에 분쟁을 타협하여 중재하는 절차인 반면 심판은 시시비비를 가려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은 노사 간 임금·근로조건 등 이익 분쟁에 대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심판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 침해에 대해 법적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은 임금, 근로시간 등 집단적 노사분쟁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심판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 등을 내리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