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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

중재위원회가 중재말고 다른 일도 하나요??

노조법에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라고 나와있는데...

당연히 중재하라고 중재위원회가 있겠지만,, 재심을 위하여????????

여기서 재심은 뭐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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