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순서가 궁금합니다.
회사측 입장에서 부당해고 접수 - 답변서 제출 - 노동위 심의 - 종결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지방노동위에서 위 순서대로 하고, 중앙 노동위에서 추가적으로 위 순서로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에서 위 순서대로 하고, 중앙 노동위에서 추가적으로 위 순서로 진행하고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 종결까지 순서는 양 노동위원회 모두 귀하가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칩니다.
즉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같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이후에 판정결과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할 시 중앙노동위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절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거나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내로 판정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와 달리 소송 진행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중앙노동위 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