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지속적인실수 변상 가능한가요

지속적인 교육에도 자꾸 직원 실수로 가게에 작은 금액이지만 포장실수 방문포장 할인 등등로 금전적으로 일이 생길때

보토 일주일에 3ㅡ4번 정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직원이 변상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괴실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 방식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해당 직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직원분과 변상에 대해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원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거나 전액 변상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입니다. 다만,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다면 제한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실수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급이나 수당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차감(상계)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 예정 금지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실수할 때마다 건당 얼마를 낸다" 또는 "한 달 실수가 몇 건 이상이면 얼마를 공제한다"라는 식의 약정이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론상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배상 책임에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상 직원에게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과실의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단순 부주의로 인한 고의성 없는 실수는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업 리스크'로 보아 직원에게 100%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으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교육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사용자 책임)이 차감됩니다. 판례에서도 직원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일부(보통 10~30% 내외)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