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거나 전액 변상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입니다. 다만,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다면 제한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실수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급이나 수당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차감(상계)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 예정 금지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실수할 때마다 건당 얼마를 낸다" 또는 "한 달 실수가 몇 건 이상이면 얼마를 공제한다"라는 식의 약정이나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론상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배상 책임에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상 직원에게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과실의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단순 부주의로 인한 고의성 없는 실수는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업 리스크'로 보아 직원에게 100%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으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교육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사용자 책임)이 차감됩니다. 판례에서도 직원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일부(보통 10~30% 내외)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