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실수로 가게에 손실이 발생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직원 실수로 가게에 금전 손실이 발생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직원한테 따로 금액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오로지 사업주가 피해를봐야하나요?
물건 파손 .. 배달실수로 인해 배달비 음식값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변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파손이나 일회성 배달 실수는 통상적인 영업상 위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의 과실과 실제 손해액이 입증되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별도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액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사고 경위와 책임 정도를 확인한 뒤 자발적인 서면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가게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과정이나 경위가 명확하다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해당 피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것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방식으로 청구를 진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설사 피해금액이 있더라도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그 피해액 전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의 책임은 업무 특성, 교육 여부, 작업 절차, 감독 상태, 실수의 정도, 손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제한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1회성 착오나 통상적인 업무상 과실이라면 손해 전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래 사례들은 직원의 책임이 더욱 큰 경우의 예시들입니다.
고의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
음주·폭언·무단이탈 등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던 경우
정해진 배달 주소나 주문 확인 절차를 명백히 무시한 경우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현금이나 상품을 고의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기재하신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다보니 이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히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직접 요구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액의 과실상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정 부분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