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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마우지25
근면한가마우지2524.04.24

직원 의 실수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되었는데

직원이 작업에서 실수를해서 가공한 제품들을 못쓰게 되었는데 이런 사유들은 어떻게 처리를해야 하는편이 맞는걸가요

무작정 자른다거나 모든비용을 청구할수있는건 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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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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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 발생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해고 서면 통지 및 30일 전 해고예고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금에서 손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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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무작정 자르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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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약벌을 예정하는 것은 위법이나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하여 배상토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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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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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 이에 따른 회사에 끼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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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적정 선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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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제품손실이 있더라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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