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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재238
빈티지한가재23824.03.11

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실이 있을경우 직원이 배상하는게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직원이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제품을 추락시켜

파손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240만원(제품 수리 공임+제품 단가)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이 지급되면 별도의 계좌로 입금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입금 할 수 없으면 나눠서 입금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인게 맞는 거지요?

회사 직원들은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으니 회사의 조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1.어떤 불법사항에 적용 되는지요?

2.직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3.직원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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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법에 관한 질문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직원은 과실상계를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사용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제품을 추락시켜 파손된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배상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상액은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지급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곧바로 배상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