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었다면 급여지급시 공제가능?

2021. 09. 30. 17:18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근무하다가 실수하여 기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을 했고, 가격은 120만원 정도 입니다.

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

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

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근무하다가 실수하여 기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을 했고, 가격은 120만원 정도 입니다.

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

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

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1. 강제로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2.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3. 그러므로 원칙대로 월급은 그대로 주시고, 합의서를 통해서 별도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10. 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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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100%를 청구할 수 없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상호합의가 있었고 해당 근로자가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서류를 작성한다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1. 10. 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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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구두로 퇴사하는 직원과 급여지급할 때 제하고 주기로 서로 합의는 봤는데,

      이걸 정말 급여금액에서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제가 적합하기 위해서는 법령,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거나 당사자 간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위 경우 구두상 합의는 추후 문제되는 바, 별도 임금공제동의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2.100%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공제해도 되나요?

      해당손해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동의서 작성시 공제가능할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시 공제한도에 대해서 법상 정해진바가 없음으로 전액공제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임금공제동의서

      2021. 10. 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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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급여 지급 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0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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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두 합의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가능합니다.

          2021. 10. 0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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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를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새 제품을 감가상각 없이 모두 직원에게 채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기계를 고장낸 것이 아닌 업무 중 고장난 것이라면 제품 비용에 대한100%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계 고장으로 업무상 피해가 있었다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보상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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