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처리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가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업무를 진행하던 중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여 회사에 수백만 원 상당의 물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 과실이 크다며 다음 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씩 나누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는데요.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사측이 임의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차감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법적인 배상 책임 범위와 정당한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원래 금액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측이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른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20조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경과실에 따른 손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를 얻어 별도로 손해액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급여 공제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공제 통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 이메일, 급여명세서 등을 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고의, 중대과실이 없는 한 질문자님에게 손해액을 전액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