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처리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가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업무를 진행하던 중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여 회사에 수백만 원 상당의 물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 과실이 크다며 다음 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씩 나누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는데요.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사측이 임의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차감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법적인 배상 책임 범위와 정당한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