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이라며 다음 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일방적으로 차감했습니다. 직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사가 급여에서 손해액이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명확하게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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