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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개인 성과급 임의차감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월 개인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 영업규정에 따르면 거래처 채권 발생시 채권금액일부를 직원 개인 성과급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있는데, 개인의 동의 없이 변동급인 인센티브를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하고 개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임금상계원칙에 어긋나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성과급을 산정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지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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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인센티브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미달하는 인센티브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성과급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 지급의 원칙 중 직접지급,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에서 채권금액 일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고 채권금액 일부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산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를 것이고, 거래처 채권발생시 채권금액을 성과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상계라기보다 성과급의 산정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