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성과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 규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인센티브 조항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직원 개별과 회사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재직 인원에 한 한다"
규정 되어 있습니다.
1. 해당 인센티브 조항을 (성과급) 경영성과급 볼 수 있을까요?
2. 그렇다면 고정적인 형태로 지급 시기와 지급액 규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해당 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3.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와 목표달성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야 한다." 해당 내용을 위 취업 규칙 내용으로 갈음 할 수 있을지?
4. 현재 노무적으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해당 취업규칙 인센티브 조항으로(직무별 차등 지급, 금액 고정x) 퇴직금 산정 x로 대응 할 수 있을지?
5.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이(ex s-a-b-c-d 등급제) 따로 존재해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볼 수 없는 게 맞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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