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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코뿔소17
늠름한코뿔소1724.04.04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금액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센티브는 정기적으로 지금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성과에 따라서 년 1회 또는 연 2-3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포함 으로 산정된다는 내용은 따로 기제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본인의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경영성과에 따라 고생했다고 지급되는 부분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꼭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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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회성의 은혜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임금이라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급 등은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