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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레아247
시크한레아24722.12.07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나요??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한 사업장이며, 저는 상담 실장입니다

퇴직연금 산정 내역서를 보니

경영 성과가 있을 때 개인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금액이 DC형 산입시 산입되어 있지 않아 물어보니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산정 포함이 되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인센티브 및 상여금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재량 및 호의로 지급 되었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제외가 된다는 답변

제가 찾아보니 제 직책이 상담 실장이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입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걸 보았는데 받을 수 없나요?

근로 계약서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으며 사업주와 저와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매달 급여 명세서를 줄때 인센티브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에서 세금 또한 냈습니다.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급여 명세서엔 왜 나와 있나요?

취업 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항목으로는 입증을 할 수가 없을가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21년도엔 6개월 가량 연달아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도 해당이 안되나요? 차후엔 지속적이진 않고 2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받고 그 이후엔 드문 드문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량 및 호의에 의해 지급되었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지급되었고, 4대보험료 및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사업주와 합의하여 매월 받았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의 경우 급여명세서가 교부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의 지급관행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납입 대상이 되는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므로 어떠한 수당이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면 이는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부담금 납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는 해당 임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 그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