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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나팔새27
완강한나팔새2720.09.17

근무 중 직원의 돈 계산 실수로 인한 손해, 회사가 감당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회사라 부르기도 애매한 작은 사업체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회사 직원이 부속품 주문에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4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났습니다.

이미 발주가 진행되어서 환불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원에게 모두 변상하라 하기 그렇지만 회사가 남은 재고와 400만원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건지 막막합니다...

직원에게 400만원을 채우라고 할 순 없는거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가해 행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함

      2.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어야 함

      3.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함

      4. 손해 발생: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물질적 · 정신적)가 발생해야 함

      5.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함

      6. 책임 능력: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함

    • 따라서 해당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자들의 결재 역시 과실로 이러한 오처리를 판단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일부 상계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액 전부를 직원에게 배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직원의 과실 정도에 의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직원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인지,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 과실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