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일을하는데 보조강사들은 연규작비를받고 메인은원래안받나요

학원근무시간에는 연구작을하지말라는데 그럼 근무시간외에 연구작을하라는건데 왜 연규작비용을 못받는걸까요? 조금이상해서물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시간 외에 연구작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구비용 등 약정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작비의 경우 법에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통해 시행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저러한 사항은 해당 학원에서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메인강사와 보조강사의 임금 구성항목이 다르고, 그것이 계약이나 내규에 따라 진행되는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연구작이 메인 강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에도 정규시간(소정근로시간)에 금지시켜, 연장근로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묵시적 연장근로 지시로 판단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연구작 비용이라는것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수당이나 비용의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