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저러한 사항은 해당 학원에서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메인강사와 보조강사의 임금 구성항목이 다르고, 그것이 계약이나 내규에 따라 진행되는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연구작이 메인 강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에도 정규시간(소정근로시간)에 금지시켜, 연장근로가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묵시적 연장근로 지시로 판단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연구작 비용이라는것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수당이나 비용의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