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데스크 업무 급여와 연차 공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연차와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여쭤보면 학원이라서 그런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 월급도 200만원인데 제가 주3일은 2시부터 10시 주2일은 2시반부터 10시 휴게시간 없음으로 근무하는데 월급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 학원에 강사 선생님들만 16명이시고 저는 평일 근무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문제 검토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 학원의 경우에도 학원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모두 적용되고 데스크 업무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급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3일은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7시간으로 3일 + 7시간 30분으로 2일 = 1주 총 36시간이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937,060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200만원을 지급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님)

    4) 임금 계산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도 법 위반이며, 상기 월급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2. 또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와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근무중인 학원에 강사가 16명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와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강사분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1주 근로시간이 총 39시간인 것으로 보이는 바,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법정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학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강사들이 비율제 강사(근로자 아님)가 아닌 한 16명이나 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이므로,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2. 조용히 있다가 3년 이내에 전부 몰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근무(출근) 기록만 잘 확보해 두면 됩니다.

    3. 진짜 휴게시간이 없으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5일 모두 휴게시간이 없으면 최저임금에 1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