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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호박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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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연차 및 4대보험 유무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근무하고 월 급여는 230만원입니다 1-8시 출근인데 학원 원장님께 여쭤보니 특성상 연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도 월 급여는 각종 연차/월차/시간 외 근무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맞나요? 시간 외 근무수당은 토요일에 내신기간동안 2시간 나오는 근무가 일년에 4번 있습니다 이또한 월급여에 포함이라고 하면서 추가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성이 있어서 연차 지급해야한다는것도 알고있는데 나중에 퇴사하면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휴가는 일년 중 총 4일 있습니다 연차수당까지 다 포함이라면 월급여가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또, 4대보험도 안들고 3.3% 떼고 지급받고 있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내라고 고지서 날라오면 그때 문제삼아서 원장님께들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나중에 고지서 날라오면 제가 혼자 지역가입자로 내야하나요? 지역가입자로 되면 230만원 월급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세금이 얼마정도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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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며 월급여에 연차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면 발생한 연차나 연장근로시간등과 비교해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으니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거절하면 근로자가 직접 각 공단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추가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성이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급여 수준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