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학원에서 시급제로 근무 하고 있고, 한 주에 휴식시간 제외 총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16시간 근무는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때, 한 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으므로 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측 세무사께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아, 4주로 나눴을 때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월 근무시간을 4주로 나눴을 때의 근로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선정하는 것인지,(만일 이 방식이라면 한 번의 주휴수당만 발생하는 것인지?) 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일 시에 지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