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근무 중에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1.군무원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계속되는 야근(22시 이후까지 근무 약 23시)과 저녁 식사도 제공해주지 않고 식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야근수당도 일절 없습니다. 원래 퇴근시간은 6시 입니다. 학원들은 다 공공연하게 야근이 기본이라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게 되고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휴게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주6일 또는 주 7일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 항상 지문으로 출 퇴근 시각이 기록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2. 학원 상호명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동일한 상태로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다른 학원명 소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호명으로 계약된 직원이 5인이하 라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받는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동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질문을 아하에서 찾아보니 단순 상호명 변경은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필요가 없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되는 걸까요?
2.5 원장(엄마) 님과 부원장(아들) 이렇게 각자가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자를 대표로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원 안에서 근무를 함에도 사업자를 달리하면 5인이상이 함께 일하지만 소속이 다르다고 보고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5인 미만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3. 혹시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1번에서 질문하였던대로 제대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있습니다.
4. 사용자의 직장 내 폭언으로 참기 힘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