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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때까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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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는데요

미술학원에서 보조강사로 근무중이고

근무시간은 월~금 오후1시부터 6시까지

등원하원까지 돕고 알림장까지 다 기록합니다

말이 보조강사지 거의 일은 다하고있는데

원장쌤말로는 보조강사는 연차를 쓸수없다고하더군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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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장쌤말로는 보조강사는 연차를 쓸수없다고하더군요 사실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조강사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와 다름 없다면 연차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보조강사라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보조강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미술학원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조강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보조강사인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