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지점에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개의 학원에서 미술강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호점으로 뽑혀 근무하게 되었고 좀 지나 1호점의 선생님이 그만두면서
제가 주 3회는 1호점, 주 2회는 2호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합하면 주 5일, 주 평균 22~23시간 근무
2호점 시작은 2022년 11월 말부터
1호점 시작은 2023년 11월 초부터
입금되는 은행은 다른데 입금자명은 같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3.3공제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까지 되고 있더라구요
그냥 세금이 떼지는구나 하고 말았던 부분인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는 동의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성도 입증하고 두지점이 한 사업장인 것도 입증해야해요
입증 근거가 충실하면 주류수당, 퇴직금 잘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