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은근히협동적인두부김치

은근히협동적인두부김치

영어학원 원장 교체 후 계약서 승계 여부

월수금 14:30-20:30 파트타임 근무 포괄임금제 1,500,000원 (3.3프로, 4대보험x)

계약서로는 1년단위계약, 구두상으로는 6개월 계약, but 상황에따라 1년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다고 소통이 된 상황

5인 이하 사업체

12.8-12.19 수습기간 시급 15,000원

12.22-정식근무(포괄임금제 적용)

2월 1일에 새로운 원장님이 학원 인수하셨고 원장이 바뀐다는 소식은 1월 말에 통보받았습니다.

새로운 원장님께서 2년 이상 장기근무가 어려우면 다른 새로운 강사를 구해야겠다고 이틀 전 사직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2월말이나 3월 초중순까지는 일 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정확한 날짜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상황상 1년이상 근무가 어렵고 이전 원장님과 이 점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됐고 계약서상으로도 말씀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장때문에 1월에 따로 원룸을 얻어서까지 열정적으로 근무했었는데..

이것때문에 지금 원룸 계약도 2배나 물어주고 해지해야될 판이네요ㅠ

이것도 사정 말씀 드렸더니

그 부분은 자기랑은 상관 없지만 본인도 이렇게 말씀드린게 마음이 안 좋으니 월세1달치랑 청소비용은 부담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원장님 말로는 본인이 아예 이 학원을 인수를 받은 상태여서 이전 계약은 무효고 더이상 본인이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선을 딱 그으시는데..

원래 이전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계약내용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에 따르면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새로운 학원장에게 승계됩니다.

    2. 따라서 새로운 학원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