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어학원 원장 교체 후 계약서 승계 여부
월수금 14:30-20:30 파트타임 근무 포괄임금제 1,500,000원 (3.3프로, 4대보험x)
계약서로는 1년단위계약, 구두상으로는 6개월 계약, but 상황에따라 1년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다고 소통이 된 상황
5인 이하 사업체
12.8-12.19 수습기간 시급 15,000원
12.22-정식근무(포괄임금제 적용)
2월 1일에 새로운 원장님이 학원 인수하셨고 원장이 바뀐다는 소식은 1월 말에 통보받았습니다.
새로운 원장님께서 2년 이상 장기근무가 어려우면 다른 새로운 강사를 구해야겠다고 이틀 전 사직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2월말이나 3월 초중순까지는 일 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정확한 날짜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상황상 1년이상 근무가 어렵고 이전 원장님과 이 점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됐고 계약서상으로도 말씀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장때문에 1월에 따로 원룸을 얻어서까지 열정적으로 근무했었는데..
이것때문에 지금 원룸 계약도 2배나 물어주고 해지해야될 판이네요ㅠ
이것도 사정 말씀 드렸더니
그 부분은 자기랑은 상관 없지만 본인도 이렇게 말씀드린게 마음이 안 좋으니 월세1달치랑 청소비용은 부담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원장님 말로는 본인이 아예 이 학원을 인수를 받은 상태여서 이전 계약은 무효고 더이상 본인이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선을 딱 그으시는데..
원래 이전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