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어학원 원장 교체 후 계약서 승계 여부월수금 14:30-20:30 파트타임 근무 포괄임금제 1,500,000원 (3.3프로, 4대보험x)계약서로는 1년단위계약, 구두상으로는 6개월 계약, but 상황에따라 1년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다고 소통이 된 상황5인 이하 사업체12.8-12.19 수습기간 시급 15,000원12.22-정식근무(포괄임금제 적용)2월 1일에 새로운 원장님이 학원 인수하셨고 원장이 바뀐다는 소식은 1월 말에 통보받았습니다.새로운 원장님께서 2년 이상 장기근무가 어려우면 다른 새로운 강사를 구해야겠다고 이틀 전 사직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2월말이나 3월 초중순까지는 일 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정확한 날짜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상황상 1년이상 근무가 어렵고 이전 원장님과 이 점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됐고 계약서상으로도 말씀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직장때문에 1월에 따로 원룸을 얻어서까지 열정적으로 근무했었는데.. 이것때문에 지금 원룸 계약도 2배나 물어주고 해지해야될 판이네요ㅠ이것도 사정 말씀 드렸더니그 부분은 자기랑은 상관 없지만 본인도 이렇게 말씀드린게 마음이 안 좋으니 월세1달치랑 청소비용은 부담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새로운 원장님 말로는 본인이 아예 이 학원을 인수를 받은 상태여서 이전 계약은 무효고 더이상 본인이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선을 딱 그으시는데.. 원래 이전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