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근로자 인수로 인한 신규 계약서 작성 시 문의
갑자기 본사 직영 학원 정규직 교사인데 새로운 원장이 가맹점으로 인수를 하면서
곧 사직서 제출(퇴직금 지급 예정) + 계약서 새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현 근무지 1년 이상 근무)
(근무지, 학원명 다 동일 /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등록)
1. 곧 임신계획 + 육아휴직 생각 중이라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요해서 계약서에 고용승계 명시가 필요한 상황
- 피보험기간 합산 명시 할 때 계약서 필수 포함 문구 문의
2. 만약 피보험기간 승계 명시 안 해준다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사유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가 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동의 또는 종전 입사일을 명시하는 거시 적절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