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인수 관련 근로자 임산부 휴직 문의

학원 일반 상담원 근로자구요 총 다닌 기간은 2년좀 안되는데

학원이 본사 직영이었는데

26년 3월 1일에 새로운 원장이 가맹으로 인수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어요 (계약조건은 그대로고 퇴직금 정산처리는 받음) 임신중 육아휴직 쓰는데 문제없을까요

피보험 기간 180일 충족여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상 비는 날은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및 고용보험법 70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사용과 급여 수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학원의 실질적인 조직이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가 이어졌으므로 고용승계로 인정되어 6개월 근속요건을 충족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필요한 180일의 피보험 기간은 현재 사업장뿐만 아니라 2년 전체의 경력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요건을 넉넉히 갖춘 상태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단순한 금품 청산일 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본사 직영에서 가맹으로 원장이 바뀌며 계약서를 새로 썼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근로기간도 전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변경된 새로운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재직기간이 새롭게 계산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18개월내 여러 회사를 합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현재 다니는 사업장의 근무 기간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이전 직영점 근무 기간과 현 가맹점 근무 기간 사이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두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계속해서 합산됩니다.

    이에 육아휴직 신청 및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없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직영에서 가맹으로 인수되면서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형태(근로조건 동일 유지)로 넘어간 경우, 법적으로 이전 근속기간이 승계되므로 퇴직금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 근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신규 입사 처리로 보더라도 2026년 3월 1일에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이 2026년 9월 1일 이후라면 신규 입사 기준으로도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사업주 역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