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현재 다니는 사업장의 근무 기간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신청 및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없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직영에서 가맹으로 인수되면서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형태(근로조건 동일 유지)로 넘어간 경우, 법적으로 이전 근속기간이 승계되므로 퇴직금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 근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