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양도 출산휴가와실업급여
1월25일부터 주5일 하루5시간씩 학원보조강사로일하고있습니다. 8월25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하기위해 출산휴가쓰고 실업급여까지 받으려했으나 학원 원장님께서 학원양도를 알아보고계시다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양도가되거나 학원대표자가바뀌는경우 출산휴가나 실업급여신청시 문제가되는부분이 있을까요?
출산휴가는포기하고 실업급여만이라도신청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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