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 출산휴가와실업급여

2021. 08. 19. 13:42

1월25일부터 주5일 하루5시간씩 학원보조강사로일하고있습니다. 8월25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하기위해 출산휴가쓰고 실업급여까지 받으려했으나 학원 원장님께서 학원양도를 알아보고계시다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양도가되거나 학원대표자가바뀌는경우 출산휴가나 실업급여신청시 문제가되는부분이 있을까요?

출산휴가는포기하고 실업급여만이라도신청해야하는걸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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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한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거부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중이라도 사업이 양도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출산휴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장이나 양도되는 직장이나 실업급여 요건(180일 충족 +

    비자발적퇴사)만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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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됩니다(근기 68207-2196, 2002.06.12). 따라서 출산휴가는 계속되며,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출산휴가를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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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 된다면, 출산휴가 신청에 있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되어야 할것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사업의 분리․독립시 양수인은 양도․양수당시 존재하고 있는 양도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므로 “이직”은 단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소속관계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자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중인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 및 제55조의9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라고 해석합니다.(평정68240-54)

        2021. 08.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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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출산전후휴가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평정68240-54)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사업의 분리․독립시 양수인은 양도․양수당시 존재하고 있는 양도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므로 “이직”은 단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소속관계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자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중인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 및 제55조의9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라고 해석합니다.

          2021. 08.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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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 양도된다고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8.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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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뀐다고해서 실업급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양도로 인한 퇴사시 비자발적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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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 자산양도라면 승계가 이루어지지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반면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출산휴가자는 사업을 양도한 자가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2021. 08. 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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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 양도로 인한 고용승계 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또한 승계되며, 따라서 고용승계만으로 출산휴가 내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산전후휴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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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양도되거나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은 계속유지되고 고용은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업양도나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나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 08.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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